생활 법률 연재24회 - 상속제도 (19) - 상속의 승인과 포기 4 -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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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24회 - 상속제도 (19) - 상속의 승인과 포기 4 -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9.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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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현 법무사

미성년 아들의 한정승인절차를 문의하는 어머니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얼마전 아이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미성년인 아들이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상속책임을 벗어날 방법을 묻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이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여 별거하였고 아버지가 아들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아들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나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아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아들의 친권자로서 아들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아들의 상속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어머니가 아이 아버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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