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젠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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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젠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세요!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09.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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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사무국장  고민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사무국장 고민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이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남겨놓을 수 있다.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두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이상의 의학적 처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때 환자가 기작성한 연명의료 의사를 확인해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이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은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서귀포지사,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을 포함한 10개소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사전예약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사전예약 및 문의 전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064-727-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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