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25회 - 상속제도 (20) - 공동상속인 중 1인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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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25회 - 상속제도 (20) - 공동상속인 중 1인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10.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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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현 법무사

세 명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을 묻습니다.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 모두)와 등기권리자(매수인)이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매수인이 위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토지를 매매한 사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9조).
 행방불명 상속인에 대한 절차를 선행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27조 ①’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민법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이 사안의 매도인 등 상속인들 - 행방불명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행방불명인 상속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토지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의 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공유지분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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