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26회 - 상속제도 (21) - 유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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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26회 - 상속제도 (21) - 유류분 1.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10.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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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현 법무사

중년의 여인의 사연입니다.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및 오빠와 본인, 세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 모두를 오빠에게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묻습니다. 요즈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몇 차례 소개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개인재산 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 유류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 하는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생성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갖습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할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조).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늘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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