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27회- 상속제도 (22) - 유류분 2.(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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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27회- 상속제도 (22) - 유류분 2.(특별수익)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3.1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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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현 법무사

어느 청년의 사연입니다. 3개월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및 형과 본인, 세 사람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의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에게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형에게 어머니와 동생인 청년을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타계하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따로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 생계유지가 막막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묻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청년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청년과 청년의 어머니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청년의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하므로 이 사안의 청년은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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