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29회 - 혼인제도 (1) - 약혼의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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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29회 - 혼인제도 (1) - 약혼의 해제 사유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4.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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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현 법무사

혼인 제도에 대하여 몇 차례 소개하겠습니다.
약혼 해제를 묻는 여인의 사연입니다. 중매를 통하여 소개받은 남자와 약혼했는데, 약혼 당시에 했던 말들에 대하여 사실을 알아 보았더니 남자는 고졸임에도 대졸이라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였습니다. 파혼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하여 묻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 사유’로서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약혼해제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안의 여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여자가 남자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인정되어 위자료액수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03조, 제806조).  
다른 사안으로, 약혼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경우, 이는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 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함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 없이 약혼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그런데 판례(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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