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 31 - 혼인제도 (3) -동성동본간 혼인 및 영혼 결혼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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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 31 - 혼인제도 (3) -동성동본간 혼인 및 영혼 결혼의 효력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4.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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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현 법무사

1. 동성동본간 혼인에 대해묻습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시행된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의 금지)는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815조 제2호에 의하여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09조(금친혼 등의 금지)에 위반한 혼인이 아니라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인하여도 무방합니다.
2. 영혼결혼에 대하여 묻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어머니가 아들을 사고 당시 같이 사망한 여자와 ‘영혼결혼’을 시켜 아들의 넋을 위로해주고 싶다는데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부모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남녀사이에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호적선례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남녀 사이에 친족들이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수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93. 4. 27. 호적선례 3-24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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