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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중 현행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4만2717개 중 불법광고물 만18499건(요건구비 1만5384, 요건불비 3115) ▲자진신고 기간=12월 31일까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시정·보안 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 ▲신고기관=제주시 건축과 및 읍·면사무소 ▲문의=제주시 건축과(728-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