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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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 안내
  • 제주불교
  • 승인 2008.10.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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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휴무, 공휴일 제외) ▲상담대상=저소득층 주민(전화 및 직접방문 상담) ▲상담 및 주요처리 내용 △무료법률상담, 합의,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등 ▲주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75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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