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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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 승인 2008.10.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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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10년 6월10일까지 ▲지급대상=국외 동원 패해자 중 사망자, 행불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신청자격=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및 유족 ▲접수장소=제주시 행정기획과 ▲접수방법=방문 접수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위로금 지급 신청서, 강제동원 희생자 제적등본,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문의=제주시 행정기획과(728-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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