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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2008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자 ▲세율=법인세액의 100분의 10 ▲근거법령=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지방세법 제177조의 2(신고 및 납부) ▲신고방법=신고서 작성 제출(우편, 팩스 가능) ▲납부=OCR납부서로 금융기관 또는 wetax로 신고납부 ▲납부기한=4월 30일까지 ▲문의=서귀포시 세무과(760-2333, 2335, 팩스 76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