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거주자우선주차 지역 부정 주차 차량 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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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거주자우선주차 지역 부정 주차 차량 견인 안내
  • 승인 2009.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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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5월 1일 이후 연중 ▲견인지역=일도2동 월마트 주변, 이도2동 동주민센터, 아람가든·주공아파트 주변 ▲견인대상 차량=거주차 우선주차 지정 주차면에 주차한 차량 ▲문의=제주시 주차관리과(728-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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