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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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승인 2009.06.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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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09년 1월 1일 ▲공시일=5월 29일 ▲공시필지=30만 3525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제주시 홈페이지 인터넷부동산정보(http://minwon.jejusi.go.kr)에서 조회 △소유자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이의신청기간=6월 1일∼6월 30일 ▲제출사항=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 의견가격제시 ▲제출자=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문의=제주시청 종합민원실(728-2141),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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