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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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안내
  • 승인 2009.06.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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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지원기준 △근로무능력가구로 구성된 세대 △신청기간=11월 5일까지 △신청장소=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한시지원 기준=금융재산기준 500만원 범위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4인 기준 132만6609원), 재산기준 8500만원(중·소도시 기준) △제외대상=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지원 받고 있는 자 ▲재산담보부생계비 △신청기간=12월 9일까지 △상담 및 신청=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금융재산기준 해당 없음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4인 기준 132만6609원), 재산기준 2억원 이하(전국기준), 최고 1000만원(매월 가구당 최저 생계비 한도 지급),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황 가능) △제외대상=기초생활수급자 ▲문의=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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