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상태바
제주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승인 2009.06.1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정·공시 △기준일=2009년 1월 1일 △공시일=5월 29일 △공시필지=30만3525필지(표준지 제외) △개별공시지가 확인=제주시 홈페이지 인터넷부동산정보(http://minwon.jejusi.go.kr)에서 조회, 소유자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이의신청 △기간=6월 30일까지 △제출사항=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적정 의견가격 제시 △제출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방법=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기재 제출 △제출처=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우편<제주시 시청로 28(이도2동 1176-1)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고시담당>, 팩스(064-728-2149) 제출 ▲문의=제주시청 종합민원실(728-2141∼5), 읍·면·동 주민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