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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7월 1일∼8월 30일까지(2개월간) ▲인감보호신청제도란=신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 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이외에 평소에는 본인외 발금금지 신청했지만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이 위난을 당할 경우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함. ▲신청장소=종합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문의=서귀포시 종합민원실(76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