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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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 승인 2009.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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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8월 30일까지 ▲접수=인감증명 발급기관(제주시 및 읍·면·동) ▲중점내용 △인감보호신청 시 신청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사례-“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토록 안내- ‘본인외 발급금지’만을 신청해 유사시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여 발급 곤란 ※ 사례-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자(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문의=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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