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제주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전출직권말소 제도 페지⇒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주요 내용=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로 하며,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이 안되는 경우 2회 공고 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리주소 이전 △기존 말소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법 시행 후 1년 후 거주불명으로 자동 등록 ▲가정폭력피해자 및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 △주요내용=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증자료 첨부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발급제한 신청, 이혼한 자와 세대가 다른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만 열람·교부 ▲신고의무자 확대 및 등·초본 교부 가능자 범위 조정 △주요내용 ①신고의무자 확대=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기존)⇒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자 범위 조정=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기존)⇒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문의=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1∼4),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